
경우 별도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. 다만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거나, 헌법 등 법 규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등에는 심리불속행이 제한된다. 이 제도 자체에 대해 헌재는 이미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. 헌재는 앞선 헌법소원 사건(2006헌마551 등)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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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한 민사·가사·행정 사건 상고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. 다만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거나, 헌법 등 법 규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등에는 심리불속행이 제한된다. 이 제도 자체에 대해 헌재는 이미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. 헌재는 앞선 헌법소원 사건(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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